반응형 우회전비보호우회전1 우회전시 신호위반 피하기, 놓쳤다가 벌금물기 십상이죠 우회전시 신호위반 피하기, 놓쳤다가 벌금물기 십상이죠사진(우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래의 우회전시에 주의할사항과 우회전시의 운전습관을 알려주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주위할사항및 필요한 운전습관1. 우회전후 횡단보도를 만날시 녹,적색신호 관계없이 보행자유무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보행자가 없을때 진행) 2. 정지시에는 속도가 0일때까지 정지. 이후 출발 3...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