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신호위반 피하기, 놓쳤다가 벌금물기 십상이죠
사진(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래의 우회전시에 주의할사항과 우회전시의 운전습관을 알려주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주위할사항및 필요한 운전습관
1. 우회전후 횡단보도를 만날시 녹,적색신호 관계없이 보행자유무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보행자가 없을때 진행)
2. 정지시에는 속도가 0일때까지 정지. 이후 출발
3. 직진중 빨간불일때는 일단정지후 출발(녹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가 완전히 빠져나간후)
4. 보행자의 기준 : 횡단보도를 밟은 사람, 손을 들고 건넌다는 표시를 한 사람, 멀리서 다가오며 건널의사를 표한 사람
5. 빨간불에 정지시 앞차가 녹색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내차는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한후에 진행한다. (앞차와 내차의 행동은 별개)
6. 우회전시에는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우회전하는 습관을 기르자.
7.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우회전이기때문에 각방향에서 오는 차들을 확인해야한다.
1) 좌에서 오는 직진차량.
2) 맞은편에서 오는 죄회전차량
3) 맞은편에서 오는 유턴차량
8. 2차로에서, 직진 우회전차선에서 일시 정지시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하여, 내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차선위반, 정지선위반, 보호자보호위반으로 간주된다.)
9. 2차로에서, 앞차를 비껴달라고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안된다. "난폭운전"으로 간주될수있다. 참고 기다리자.
신호의 기본적인뜻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 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3. 어떤경우에도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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