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아시나요? 우리 국민이 모두 지켜야지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1145), 동국문헌비고(1770), 동국대지도(18세기) 등 다양한 문서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 독도 위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칙령 제41호(1900)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905년 이전의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태정관지령(1877)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외 1도(독도)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혀있어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8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대구시는 시청 별관 앞마당에서 ‘독도 사랑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다. 문화재정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독도천연보호구역 기획전을 연다. 국가기관이 잇따라 기념행사를 열지만 이날은 국가기념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념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처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이들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41호에서 독도를 대한제국 관할구역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날을 따왔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1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수호 문제다. 정부는 민간사회단체나 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독도의 날 지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경북도는 일본 시네마현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로 정하자 2005년 조례를 만들어 해마다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