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미관 찌뿌림 짜증 유발, 킥보드
전동킥보드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안전모 착용·1인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운전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 특히 날이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킥보드 운전 안전수칙)
근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헬맷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 사례와 인명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누가, 어디서 운전할 수 있나
①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살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자전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②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차로·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꼭 킥보드에서 내린 후 끌고 길을 건너야 한다. 보도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큰 부상 막으려면
① 도로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를 함께 빌려주지 않는 업체가 많다. 때문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탈 계획이 있다면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야 한다. 안전모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머리가 보호되지 않기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1대에 1명씩만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2명 이상이 함께 탈 경우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도 늦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전동 킥보드에 초과탑승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③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 자전거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음주 뒤에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 등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공유전동킥보드 발전 방안에 대해 관심 있는 관련 업체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기대 한다”라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유 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인명·안전사고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젊은 층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비일비재한 데다 음주 운전, 인원 초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대로라면 첨단 이동 수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킥라니'등의 단어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의 문제점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지만, 이를 방조하는 업체와 법의 허술함은 문제점으로 지목되지 않는다.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용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교육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규제만 하면 관련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리의 무법자를 이대로 두고는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없다.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한 입법 등 대책이 시급하다. 혁신의 기대주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별도 면허 도입 및 속도 제한, 보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